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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위약금

생활지식바이블 2021. 10. 16. 13:04

휴대폰은 사용하시다보면, 공시지원금이든 선택약정할인제도든 약정기간 내 해지할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약금이라고해서 엄청난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았던 만큼 그대로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다달이 혜택을 받았던 금액들은 한 번에 정산하려고 하니 그 금액이 커 보이는 것일 뿐, 위약금 자체는 그냥 받은 것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해보고 느낀 점으로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해드리는 생활지식 바이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약금'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했다!'라는 것은 공시지원금이든 선택약정할인제도든 하나를 선택받아서 휴매폰을 구매하셨을텐데요.

어떤 혜택을 받아서 구매했느냐에 따라 위약금 산정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은 각각 혜택에 따라 위약금이 어떻게 얼마나 선정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휴대폰 위약금

1. 공시지원금의 위약금

공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휴대폰을 바꿔야할 때 위약금 궁금하셨죠?

꼭 '공시지원금'으로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을 통해 할인을 받으셨던 분들에 한해서 위약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시지원금 받은 후, 18개월 이전에 해지

①  위약금 : 24개월(730일)-사용일수) ÷ 730일 × 공시지원금

공시지원금을 받은 후 18개월 이전 해지시, 당연히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하더라도, 같은 통신사 내에서 새 휴대폰으로 교환하더라도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공식에 따르면, 사용일수가 많을수록 그 위약금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18개월 이전이라면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따로 통신사에 알리지 않고, 유심만 교체할 경우(유심기변)

 - 호환되는 새 휴대폰으로 유심 교체하여 사용 가능.

 - 하지만 전산 상에서는 교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부금 및 요금제 가격은 그대로 나감.

 - 또한 전산 상으로 이전 휴대폰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중고로 판매도 불가능함.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해지하고 기기변경을 신청해야함 =확정기변)

② 개통 후 6개월 이내 해지

기본적으로 18개월 이내 해지 시, 위의 공식대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받았던 공시지원금 100% 전부가 위약금으로 발생합니다!

(공식을 따르지 않음)

 

 

2) 공시지원금 받은 후, 18개월 이후에 해지

① 해지 후, 같은 통신사에서 새 휴대폰으로 교환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새 휴대폰으로 교환할 경우, 원래 약정기간이 24개월이지만 위약금 유예를 통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새 휴대폰이 공지지원금을 받던, 선택약정을 받던 상관 없습니다. 무조건 같은 통신사이기만 하면 됩니다!)

위약금 유예

공시지원금으로 24개월 약정 후 휴대폰을 구입했다면,

18개월부터는 같은 통신사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휴대폰 교체 시, 위약금 유예가 가능.

위약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휴대폰의 약정 기간과 겹치게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임

위약금 유예는 2번이상 불가능 하므로, 위약금 유예가 2번 발생한다면 그 중 한 번은 위약금을 모두 배상해야함.

해지 후, 다른 통신사에서 새 휴대폰으로 교환

이때는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공식 (24개월(730일)-사용일수)/730일x공시지원금)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요약

ⓐ 위약금 산정 방법 : 24개월(730일)-사용일수)/730일x공시지원금

ⓑ 6개월 이전에 해지시 : 산정 방법 상관 없이, 혜택받은 100% 모두 위약금

ⓒ 18개월 이후, 같은 통신사에서 휴대폰 교환 : 위약금 유예를 통해 

 

 

 

2.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위약금

공시지원금은 6개월, 18개월 전후 상황에 따라 약간은 복잡하게 위약금이 발생했는데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보다 훨씬 단순하게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위약금

통신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약금은 혜택을 받은 내용을 모두 뱉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중인 LG 유플러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12개월 약정 기준
1개월 ~ 3개월 해당 기간에 받은 선택약정할인 금액 x 100%
4개월 ~ 9개월 해당 기간에 받은 선택약정할인 금액 x 50%
10개월 ~ 12개월 해당 기간에 받은 선택약정할인 금액 x 10%

예) 100,000만원짜리 요금제를 선택약정할인 12개월로 약정가입 후 7개월만에 해지 시 위약금은?

선택약정할인(25%)금액 : 25,000(100,000x0.25)
1개월 ~ 3개월 25,000 x 3개월 x 1.0 = 75,000원
4개월 ~ 7개월 25,000 x 4개월 x 0.5 = 50,000원
위약금 총액 125,000원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위약금 유예?

공시지원금의 경우 18개월이 지나야만, 같은 통신사로의 이동 조건으로 위약금 유예가 가능하지만,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경우, 기간에 대한 조건없이 같은 통신사로의 이동 조건만 갖추면 유예가 가능합니다!

 

 

요약

ⓐ 위약금 산정 방법 : 통신사 마다 조금 상이

ⓑ 언제든지 해지하여 위약금 유예 신청 가능

 

 

이상으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각각의 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확인하신 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