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등본'이란 '전입'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주민등록 등본을 의미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본에는 바뀐 주소로 2020-00-00 '전입' 이라는 글씨가 쓰여지는데요. 이 글씨가 스여진 주민등록 등본을 의미합니다. (전입등본이라는 별도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전입등본을 발급 방법을 가장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등본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해보고 느낀 점으로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해드리는 생활지식 바이블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전입등본'입니다.
1. 전입등본?
'전입등본'이란 '전입'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주민등록 등본을 의미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본에는 바뀐 주소로 2020-00-00 '전입' 이라는 글씨가 쓰여지는데요. 이 글씨가 쓰여진 주민등록 등본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유로 전입등본을 많이 뗴오라는 말을 들으실텐데요, 전입등본이라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입'이라는 글씨가 씌여진 등본을 통칭 전입등본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처럼 주민등록표에 오른쪽 아래 부분에 '전입'이라는 글씨가 쓰여진거면 된겁니다.
'전입'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주민등록등본
2. 용도는?
전입등본은 여러분들이 이사를 한 후에,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살면서 한번 쯤은 전입등본을 떼오라는 말을 듣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의 현재 주소가 어디이며, 정말로 그 지역에서 해당 기간동안 거주를 했는지, 혹은 거주지의 변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등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전입 신고 후 전입등본을 떼오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 대출금으로 해당 장소에 이사를 완료했는지의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의 경우에는 IPTV의 비자발 중도 해지 건으로 전입등본을 발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IPTV와 인터넷도 함께 옮기려고 했는데요. 해당 지역에 랜선이 없어서 이전 설치가 불가했습니다. 이로인해계약기간이 남은 채로 해지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였는데, 전입등본을 첨부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해서 전입등본을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 / 발급형태 / 수령방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급형태에서 '발급'과 '선택발급'이 있는데, '발급'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 세대원 / 주소 변동 사항 등 모든 내역이 보여지고 '선택발급'일 경우, 필요한 정보만 보여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전입'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2번째의 세대 구성 정보만 클릭하여 선택하시면 불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전입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평소 등본을 떼실 때는, 그냥 '발급'누르시고 떼시는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4. 출력하여 발급 받기!
이상으로 오늘은 '전입등본'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급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소 한 번은 아마 전입등본을 발급받게 되실 텐데요. 오늘의 안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